4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 추진
구미시가 이달 말까지 체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 읍․면․동별로 책임징수 실시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633건, 2억 5백6십여 만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와 재산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또 체납자의 소유차량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처리와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부과대상 시설에 방문,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분 3만4천693건, 18억8천여만원에 대해서도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효소멸로 징수자체 불가능한 8천 319건, 2억6천4백여 만원은 결손처분해 18.3%인 총체납율을 1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성칠 과장은“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정리 조치를 통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정착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