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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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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달 29일, 가결했다.
이에따라 읍면지역 주민은 3천원에서 1만원, 동지역 주민 역시 4천5백원에서 1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날, 조례 심의 과정에서 허복의원은 침체된 경기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인상시기를 연말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는 8월말에 인상된 세율로 과세를 해야만 21억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원안가결을 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허복의원과 양진오 의원은 지역민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인상을 하도록 하자며, 인상시기를 늦추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2000년도에 인상한 후 16년 동안 세율이 유지돼 왔다는 인상의 필요성과 함께 도내 23개 시군의 경우 구미와 포항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2015년도에 모두 세율을 인상했다면서 거듭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정회를 거친 후 원안가결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2014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야당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지자체 자체적으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권고가 아닌 강제성에 다름아니었다.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주민세가 낮을수록 자치단체가 정부 재정지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행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게 되면 재정지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날, 시가 8월까지 인상된 세율로 과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부세 21억원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한편 정부의 교부세 인센티브 패널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서울시는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법인세 인상이나 부자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 나라의 곶간을 채우려고 한다”는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더러운 정부, 문딩이 눈깔 빼먹는 치사한 정부, 부자한테는 찍 소리도 못하는 ^^
05/01 19:1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