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취득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달 29일, 구미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는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심의과정에서 손홍섭 의원은 아동학대와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진오 의원은 또 2013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지만, 바뀐 것은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등에 그치고 있다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박세진 의원은 또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년간 7-8백명을 상담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효율성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원안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 협약 및 이외의 아동 관계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 계획 수립,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 시설,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아동 건간 증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조성 사업 및 사회복지 시설 확충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 보행 편의, 아동의 안전성 검토,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시설 확대, 자연 친환적인 환경조성,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인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 홍보 및 지식 정보의 보급, 중앙 정부 협력사항등을 제안,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