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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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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1공단을 대상으로 녹지공간 및 주차장 확보, 협소한 도로 확장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미시 산업단지 재생 추진협의회 조례안’이 논란 끝에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위원장 윤영철)로부터 원안가결됐다.
시는 지난 달 29일,재생 계획 및 재생 시행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재생 계획 및 재생 시행 계획의 내용, 재생사업과 관련한 재생 사업지구 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 주민등 이해 관계 당사간의 의견 조정을 위한 산업단지 재생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심의에 들어간 의원들은 ‘또 다른 규제 장치일 뿐’이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정곤 의원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 근거해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설치된 1공단은 국비와 시비 등 500억원을 투입하게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이라고 전제한 시는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고, 녹지공간 및 주차공간 확보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추진협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윤영철 위원장은 또 산지법에 근거할 경우 조례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 장치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장환 의원 역시 시가 운영 중인 협의회는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협의회를 구성하기 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김정곤 의원은 추진 협의회의 구성, 운영은 새로운 규제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는 당초 입장에서 후퇴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 완화하는 등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조례안은 원안가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발 구미시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시급한 개발사업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같은 전문성없고
책임성없는 단체에 넘기지 말고, 市에서 총괄 전문업체를 선정해 시에서 책임지고 추진해도 어려운데 지금 구미시 재개발이나 개발조합의 세월없는 무수한 법적 사기사건 사태를 보면서도 옥상옥을 만들 궁리만 하는 市나 의회는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05/01 16:3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