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경북도의회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과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나기보(김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조사료 생산자의 범위, 생산비용 지원, 전문단지 지정, 생산농가 교육,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시 지원제한 사항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나 의원은 “현재 우리 축산업은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료의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배합사료 원료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더 크며 조사료의 경우도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조사료 이용률이 높은 한우사육 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