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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구미·칠곡축협 조합장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장직을 자진사퇴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재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 대구 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5년 3월 실시한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선거 당시 상대 후보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조합장은 “상대 후보의 이의 제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양축 기준미달 조합원이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반발하면서 “조합원 자격과 관련 일시적 양축과 기준 이하의 두수 사육 논란은 번번이 일어나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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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주일 내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후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보궐선거는 다음달 10일 전후로 예상된다.
또 옥성농협과 선산농협도 1심판결을 통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형을 받은 상태여서 향후 재보궐 선거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