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실시
김천시가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달간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다.
4월 말 현재 시 세외수입 체납액(환경개선부담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외)은 78억원으로 그중 80%가 주정차 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과태료이며, 20%는 보조금 환수액, 하천·도로사용료, 각종 부담금 및 과징금 등이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 중 이월 체납액의 20%, 현년도 체납액의 80%인 체납액 17억원 이상 정리를 목표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체납고지서 및 체납자별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납세태만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및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금, 급여, 각종 채권 등을 대상으로 압류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 예금압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공 및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완납 시까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제를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세외수입 체납액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일제정리 기간 중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전개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