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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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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상습 사기범이 검거됐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A씨(51세)는 김천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투자금의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주겠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가진 뒤 이를 믿고 투자한 70여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갈취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김천에 회사를 차려놓고 이러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한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들로서 피해를 당하고도 투자금 등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 및 노인을 상대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