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대표발의
구포매립장 영향지역 주민단체가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을 위한 위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우선권을 쥐게 된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위원장 윤영철)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구포 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논란 끝에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윤종호 의원은 매립장 영향지역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적 효력이 2010년에 상실되면서 외부인에게 민간 위탁을 했지만, 적자 운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입욕료를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내에 위치한 구포복지관 목욕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차공간 확보 문제 또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구포복지관 운영과 관련 구포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단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대해 윤영철 위원장 등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운영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산동면 자원화 시설 인접 지역 등 각 지역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특혜 혹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결국, 정회에 들어가는 등 논란을 거듭한 끝에 관련 조례 개정안은 원안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