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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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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해 구미지역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미시가 제출한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논란 끝에 보류됐다.
20일 조례안을 심사한 의회 산업건설위(위원장 윤영철) 위원들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의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시책에는 공감하면서도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농외 소득이 연 3천7백5십만원 이하, 주택과 3백평 이상의 농지를 매입,농사를 지을 경우 귀농▪귀촌의 수혜자가 된다고 전제한 윤종호 의원은 만일의 경우 10억원대에 이르는 호화 주택을 짓고,형식상 3백평을 대상으로 농사를 지어도 각종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단막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희 의원은 또 모 지역 한옥 마을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 한옥을 지어놓고도 별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춘구 의원 역시 규칙을 보완해 귀농▪귀촌 지원 시책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을 조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배 의원은 또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귀농, 귀촌과 동시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정곤 의원은 별도의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농업 기술센터나 농민상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의원은 또 산업도시인 구미의 특성상 정년이나 명예퇴직하는 많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수혜대상 농업인의 규정을 ‘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구미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출장소장과 담당과장은 도농 복합 도시인 구미의 특성상 수혜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이주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농촌의 공동화를 막을 수 이점이 있고, 또 형평성 논란이 있는 만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장소장은 또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이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정책에 대해 신뢰를 갖고 접근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지적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면서 보류 결론을 내렸다.
■조례안에 담긴 귀농▪귀촌 사업지원 내용
지역 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농어업 창업자금▪기술▪경영 컨설팅,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비용, 농지 및 축사와 양식장 등 매입 또는 입차비용, 귀농 정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실습 비용, 시설 및 장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