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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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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박대통령 생가 보존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고용창출과 수익사업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가 제출한 ‘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 등 주변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지난 20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허복의원은 “봉하마을의 경우 경주 제빵사와 협약을 맺은 가운데 관광객을 상대로 봉하빵 판매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과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생가보존회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밴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국근대화의 상징이면서 지역 대표 명소인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주변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치를 위해 운영위 설치와 민간위탁자 선정 기준을 마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 도모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심사에서 손 홍섭 의원은 또 “2008년부터 지금까지 관련 조례 없이 1년 단위의 협약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 생가등 주변시설물을 운영해 왔다”면서 “이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생가 보존회와 1년 단위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는 없었다”면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의원은 또 “박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이 예정지 내의 3필지 1천7백여평을 배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과장은 “3필지 중 1필지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추경에 46억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현시가와 감정평가액간의 현격한 금액 차이 때문에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나머지 2필지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 생가 등 주변 시설물인 생가와 민족 중흥관, 보릿고개 체험장 등은 1월1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게 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또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고, 업무의 연속성등 효육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가간을 갱신할 수 있다. 하지만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