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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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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 대한 관장 부서를 늦게 조정하면서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의회에 늑장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구미시는 지난 2014년 임수동 382-2번지 일원에 국비 15억, 도비 5억, 시비 30억원 등 50억원을 투입, 체험시설과 수상 계류장, 광장과 교육장, 장비보관소등 부대시설을 완비한 가운데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는 준공이 임박한 5월20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 구미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구미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와관련 박세진 의원은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관련 조례안을 늑장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태근▪안주찬 의원은 “안전문제를 최우선시하는 수상 레포츠의 특성상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둘러 조례안을 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손홍섭의원 역시 “ 2014년에 사업을 착수했는데도 불구하고, 6월말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조례안을 제출했다”면서 “수상레포츠 체험시설을 위탁 운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면, 위탁기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구미시 체육회에서 관련 요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체육진흥과장은 “수상레포츠 체험관과 관련된 업무조정이 2015년도에 이뤄지면서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건설과장은 또 “구미소방서 119 치안센터와 협의를 거쳐 개장되는 7월부터 1개의 팀이 나와 안전문제를 담당하도록 조치 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관련사업은 각종 수상 레포츠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 교육, 시민의 수상레저를 위한 편의 제공 등이다.
또 관리자는 수상레포츠 체험 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등에 대한 보험가입을 수상레저 안전법에 준용해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지도강사, 수상안전 요원을 배치해 체험 또는 수상 안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심의 보류된 낙동강 수상 레포츠 체험 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전문 기관 및 단체에 5년 이내의 기한 내에서 위탁 체결을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갱신을 할 수 있다.위탁 단체에 대해서는 시가 년간 1억4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위탁 단체의 자체 예상 수입은 1억원이다.
현재 위탁단체로 구미시 체육회, 인준 신청 중에 있는 구미 카누연맹,구미수상 스포츠 연합회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 체육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구미 낙동강 수상 레포CM 체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