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 지역금융권 참여 기회 보장 여론
새마을 금고가 구미시 금고로 지정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천5백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을 경우 금고 지정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항목 배점에서 시내 전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대구은행과 농협을 현실적으로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산규모로는 인동과 도량동 새마을 금고가 시금고로 신청자격이 주어지지만 2-3개의 지점만을 두고 있어 불이익을 감수 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자산규모를 충족하는 새마을 금고가 시금고로 신청할 경우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가입돼 있는 지역내 개별 새마을 금고와 지점을 배점 항목에 포함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구미시 금고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르면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점,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점 등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이 31점이다.
또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공공 예금 적용 금리 5점, 구미시 대출관리 4점,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 3점등 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18점이며,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 주민 이용 편리성 5점(##),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7점,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8점 등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이 20점이다.
또 세입세출 업부 자금 관리 능력 5점, 금과관리 업무 수행능력 7점,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OCR 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점등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 22점이며,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구미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4점 등 지역 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이 9점 등이다.
한편 ‘구미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안주찬, 양진오 의원등은 새마을 금고 등 지역금융권이 구미시 지정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