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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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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개발로 피해를 입은 농민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5공단_의 부지가 주변 농지보다 높아지자, 농지의 물이 잘 안 빠지는 등의 피해가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흑쌓기 공사 시행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수공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농지 1천760㎡가 산업단지 부지에 둘러싸이게 되고 농지 지표면이 산업단지보다 낮아 물이 잘 안빠지는 등 영농에 지장이 있다면서 수공에 수차례 민원 해결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수공은 해당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에 위치해 있는데다 A씨가 입은 피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와 3면이 접해 있는 상태에서 산업단지보다 약 3m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 해당 농지에 배수 불량 문제가 있는데다 산업단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가을철 수확 작업이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높이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농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농지에 흙쌓기공사(盛土)를 실시하도록 수공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