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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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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10일 오전 11시 10분, 인동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구포-덕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신설에 따른 소음피해 구제등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갖는다.
조남훈 씨등 482명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로 영무예 다음아파트와 구평초등학교가 소음피해 때문에 거주환경 및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고, 구평교차로 남측의 횡단보도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터널식 방음벽으로 교체 및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부산국토관리청장은 일부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소음이 환경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이내로 예측되고, 터널식 방음벽은 사업비 증가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설계된 횡단보도에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면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하고, 육교 설치는 사업비 증가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구미시장은 또 육교 설치 시 필요한 부지 구입과 초등학교 근방의 어린이 보호구역 확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며, 구미경찰서장은 육교 설치는 어린이들의 보행특성 및 도로 기하구조 등으로 미루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육교 하단에는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도로와 보도사이에 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