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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설계와 변경된 방음벽 높이 및 길이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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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요구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해당지역 인근 주민 2천 171명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인근에 구평초등학교가 있는데다 구평1차 영무예 다음아파트와는 불과 2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통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방음벽을 당초 설계보다 확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기 위해서는 4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 우회도로 진출로가 내리막 급경사인데다 교각 기둥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 운전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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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설계된 횡단보도와 육교 설치 위치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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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은 당초 설계된 높이 5.0m, 길이 185m의 방음벽으로도 소음 환경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음벽 확장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은 사업비 증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10일,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 주재로 주민과 이성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남유진 구미시장, 김대현 구미경찰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소음방지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방음벽 및 육교 설치와 관련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된 방음벽보다 높이 2.5m, 길이 35m를 더 연장하고,구평교차로 남측에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예산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구미시는 육교설치 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연장하며, 구미경찰서는 구미시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연장하고,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계도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서 일주 총괄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