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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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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와 지역 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은 배분기준의 80%가 인구 및 징수실적으로 배분돼 조정교부금 제도의 당초 목적인 시․군간 재정력 격차 해소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데 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한동수 청송군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적극 지지한다.”며,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는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임에 불구하고 세원이 풍부하고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 “ 제도 개선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겠으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임을 이해바라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전국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적극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의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적극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더불어 민주당 구미갑구 위원장)은 지난 달 11일,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개혁 추진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의원은 또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되는 시▪군 조정 교부금 조정 계획및 시▪군세인 법인 지방 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하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해 불교부 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 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안의원은 “이러한 계획안이 현실이 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구미시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초헌법적 위헌, 지방자치 본질을 무시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위배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