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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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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7월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및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 받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시점 기준으로 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도민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부담한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도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나 농번기에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확보와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초 조례개정을 통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경북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는 2015년 군위에서 멧돼지의 공격으로 1명이 사망했다, 또 영주와 성주에서 멧돼지 공격으로 2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6월에도 고령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