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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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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배달 가게가 한철입니다. 요즘이 그들에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바쁜 시기랍니다. 또 새로 부임하신분, 승진, 전보....인사를 위해 분주하신 시간이 바로 지금인듯 합니다. 가는 사람, 새로 부임하는 사람들에게 치사를 건네기가 바쁜 시기이지만 이 계절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매번 정겹지만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2016년 7월 3일 세계일보 인터넷 판에는 경북 지자체들 원칙 없는 인사 ‘잡음’이라는 타이틀에 ‘구미시, 직원 점수·순위임의 변경/고령군선 무자격자 승진 발령/영천시, 인사청탁 뇌물 전달도’라는 소제목을 붙이고는 이는 감사원이나 경북도로부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직위를 사고판답니다. 영천시청 5급 공무원 A씨는 ‘공무원이 관급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그 돈을 인사 청탁에 쓴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승진하는 데 필요하다"며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고 .......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승진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는 말을 한 것에서 들통이 난 것이랍니다. (매일신문. 2016, 07, 03)
이는 영호남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해군 6급 공무원 A씨는 승진후보 1순위임에도 승진에서 계속 누락되자 군수 비서실장에게 승진을 부탁하며 3000만원을 건넸고........창원검찰청은 군수와 군수 비서실장 B씨 등 6명을 기소했다’(경남신문, 2016.06.17.)고 하며
지난 6월 9일 연합뉴스는 '인사 비리' 박철환 해남군수는....... 2013년∼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 군수에 취임 후 특채로 채용한 비서실장으로부터 박 군수 명의로 펀드에 가입해 수익금 2천만 원을 박 군수에게 건넸고, 인사 청탁과 수의계약 대가로 공무원 9명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9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라는 내용입니다 .
‘김호수 전 부안군수는 2014년 부안군청이 발주한 35억 규모의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전남 순천의 A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 그 후 항소, 상고를 거치더니 마침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되었다. 그후 2015년 10월 말경 만기출소 했지만 다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뇌물에 의한 58명의 근무평정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는 범죄행위로 말입니다. (신아일보, 2016.07.03.)
올해에만 일어난 사건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보도된 것만 해도 이정도인데...... 안타깝기가 끝이 없습니다.
몇 년전 입니다만 ‘아시아 선진국 최악 부패국가, 한국이 1위……."대 굴욕이 따로 없네" 라는 MBN(13.07.15) 기사는 ’홍콩 정치경제리스크 컨설턴트(PERC)가 발표한 2013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로 선정되었다‘고 전합니다. 또 ’한국은 6.98점을 받아 싱가포르(0.74), 일본(2.35), 호주(2.35), 홍콩(3.77) 등 아시아 선진국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부패한 것‘이며 ’PERC 관계자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패에 둔감한 한국의 도덕관이 '국경을 넘어선 부패'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우리나라의 부패와 타락, 도덕상실과 그것의 전염에 대하여 꾸짓고 있습니다.
또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을 받았습니다. 또 이는 OECD 가입 34개국 27위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 터키, 멕시코 등 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다시말해서 해외에서 본다면 한국은 부패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국가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심각한 부패를 조장하는 듯 한 심판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A 국장은 2015년 2월 건설업체 임직원으로부터 저녁 식사와 함께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2015년 5월에는 다른 업체 직원으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놀이공원 이용권도 받음으로 인해 소위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해 A 국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A 국장은 불복,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 심사위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으나 이마저도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나친 징계’라고 판결을 내렸고 따라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려 A 국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통탄할 일입니다. 5월 1일 박원순 시장은 트위터에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 50만 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사법기관의 판결에 대한 잘못을 통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법 시행 이후, 공무원 비리 39% 감소’라는 결과와 더불어 김영란 법의 문제 및 국민들의 눈과 법원의 결정은 다름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한 인사권자의 전권은 책임이면서 권리이고 또 물러설 수 없는 권한입니다만 이는 반드시 그 권리를 준 많은 사람들이 위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1인이 만사를 결정했던 시대에서 조차 목민의 제일덕목은 인사문제이고 이는 반드시 '공정'이라는 잣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도덕성을 과대평가하는 성향(BAE, better-than-average effect)에서 보는 것 처럼 (특히 위정자는)'자신이 남들보다 도덕적이라고 보는 성향이 꽤나 끈질기기도 하다'(로랑베그 저, 이세진 역.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부키(주), 2015에서 Messic D M ., et al., "Why we are the fairer than others" 재인용)는 연구결과는 인사권자의 도덕적 잣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성호사설(이익)에서 ‘조정에 청백리의 자손을 등용하라는 명은 있으나, 오직 뇌물을 쓰는 자들이 벼슬을 하고 청백리 자손들은 모두 초야에서 굶주려 죽고 만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도 인사문제는 힘든 일의 하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대법원의 판결이후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직을 보장 받는 공직자는 공평무사해야 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
소금 먹고 물켜기
김영민
꽃 배달 가게가 한철입니다. 요즘이 그들에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바쁜 시기랍니다. 또 새로 부임하신분, 승진, 전보....인사를 위해 분주하신 시간이 바로 지금인듯 합니다. 가는 사람, 새로 부임하는 사람들에게 치사를 건네기가 바쁜 시기이지만 이 계절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매번 정겹지만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2016년 7월 3일 세계일보 인터넷 판에는 경북 지자체들 원칙 없는 인사 ‘잡음’이라는 타이틀에 ‘구미시, 직원 점수·순위임의 변경/고령군선 무자격자 승진 발령/영천시, 인사청탁 뇌물 전달도’라는 소제목을 붙이고는 이는 감사원이나 경북도로부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직위를 사고판답니다. 영천시청 5급 공무원 A씨는 ‘공무원이 관급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그 돈을 인사 청탁에 쓴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승진하는 데 필요하다"며 수천만 원을 현금’을 받았고 .......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승진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는 말을 한 것에서 들통이 난 것이랍니다. (매일신문. 2016, 07, 03)
이는 영호남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해군 6급 공무원 A씨는 승진후보 1순위임에도 승진에서 계속 누락되자 군수 비서실장에게 승진을 부탁하며 3000만원을 건넸고........창원검찰청은 군수와 군수 비서실장 B씨 등 6명을 기소했다’(경남신문, 2016.06.17.)고 하며
지난 6월 9일 연합뉴스는 '인사 비리' 박철환 해남군수는....... 2013년∼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 군수에 취임 후 특채로 채용한 비서실장으로부터 박 군수 명의로 펀드에 가입해 수익금 2천만 원을 박 군수에게 건넸고, 인사 청탁과 수의계약 대가로 공무원 9명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9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라는 내용입니다 .
‘김호수 전 부안군수는 2014년 부안군청이 발주한 35억 규모의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전남 순천의 A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 그 후 항소, 상고를 거치더니 마침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되었다. 그후 2015년 10월 말경 만기출소 했지만 다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뇌물에 의한 58명의 근무평정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는 범죄행위로 말입니다. (신아일보, 2016.07.03.)
올해에만 일어난 사건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보도된 것만 해도 이정도인데...... 안타깝기가 끝이 없습니다.
몇 년전 입니다만 ‘아시아 선진국 최악 부패국가, 한국이 1위……."대 굴욕이 따로 없네" 라는 MBN(13.07.15) 기사는 ’홍콩 정치경제리스크 컨설턴트(PERC)가 발표한 2013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로 선정되었다‘고 전합니다. 또 ’한국은 6.98점을 받아 싱가포르(0.74), 일본(2.35), 호주(2.35), 홍콩(3.77) 등 아시아 선진국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부패한 것‘이며 ’PERC 관계자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패에 둔감한 한국의 도덕관이 '국경을 넘어선 부패'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우리나라의 부패와 타락, 도덕상실과 그것의 전염에 대하여 꾸짓고 있습니다.
또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을 받았습니다. 또 이는 OECD 가입 34개국 27위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 터키, 멕시코 등 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다시말해서 해외에서 본다면 한국은 부패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국가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심각한 부패를 조장하는 듯 한 심판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A 국장은 2015년 2월 건설업체 임직원으로부터 저녁 식사와 함께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2015년 5월에는 다른 업체 직원으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놀이공원 이용권도 받음으로 인해 소위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해 A 국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A 국장은 불복,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 심사위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으나 이마저도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나친 징계’라고 판결을 내렸고 따라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려 A 국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통탄할 일입니다. 5월 1일 박원순 시장은 트위터에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 50만 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사법기관의 판결에 대한 잘못을 통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법 시행 이후, 공무원 비리 39% 감소’라는 결과와 더불어 김영란 법의 문제 및 국민들의 눈과 법원의 결정은 다름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한 인사권자의 전권은 책임이면서 권리이고 또 물러설 수 없는 권한입니다만 이는 반드시 그 권리를 준 많은 사람들이 위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1인이 만사를 결정했던 시대에서 조차 목민의 제일덕목은 인사문제이고 이는 반드시 '공정'이라는 잣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도덕성을 과대평가하는 성향(BAE, better-than-average effect)에서 보는 것 처럼 (특히 위정자는)'자신이 남들보다 도덕적이라고 보는 성향이 꽤나 끈질기기도 하다'(로랑베그 저, 이세진 역.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부키(주), 2015에서 Messic D M ., et al., "Why we are the fairer than others" 재인용)는 연구결과는 인사권자의 도덕적 잣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성호사설(이익)에서 ‘조정에 청백리의 자손을 등용하라는 명은 있으나, 오직 뇌물을 쓰는 자들이 벼슬을 하고 청백리 자손들은 모두 초야에서 굶주려 죽고 만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도 인사문제는 힘든 일의 하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대법원의 판결이후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직을 보장 받는 공직자는 공평무사해야 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