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김천경찰서가 14일 혈중 알콜 농도 0.318% 만취 상태로 운전한 H(56)씨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일 오후 3시경에 부곡동 소재 신신슈퍼 앞에서 대곡삼거리까지 무면허로 혈중 알콜농도 0.318%인 만취 상태로 1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H씨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전력이 있음에 따라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했다.
한편 김천서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