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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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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통한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이에따라 7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해 구성·운영한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남획방지를 위해 밀렵감시단 등 동물보호단체 1인 이상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시장․군수의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중점 포획 대상은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며,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 청설모 등에 대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도를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매년 순환수렵장을 설정,운영한다.
2016년에는 7개 시·군이 동시에 수렵을 시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렵기피 유해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포획포상금을 2017년부터 도비를 지원하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야생물에 농작물 피해액을 약 6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도는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 목책기, 철선울타리 설치사업 등 5천142건에 68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7천51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4천407마리, 고라니 1만6,414마리, 까치 6천324마리 등 총 3만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 인명피해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보장 및 주민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