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지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민원봉사과> 매년마다 선산 8개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십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마을 리장은 우선순위를 정해 이를 읍면에 제출한다. 또 이를 토대로 선산출장소 해당 부서가 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마을 리장이 소집한 개발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사업이 사업부서로부터 최종 선정돼 시행된다면 마을 리장은 당연이 그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지난 15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진오 의원은 “마을 리장의 우선순위 선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사업자가 마을 리장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기는 커녕 공사를 위해 타인의 농지를 이용해야 한다거나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을 버릴 마땅한 곳이 없을 때 협조를 구해오는 것이 고작”이라고 지적하고 “업자가 사업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관공서의 감독 공무원이 사업내용읋 설명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종호 위원장은 주민숙원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할 경우 마을 총회를 열지 않고 마을 리장이 독단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잡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지 않다면서 반드시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