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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구미시의회 의원들이 통리장의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미시는 이통장의 경우 2년 임기에다 1년에 한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만’이라는 단서를 놓고 매년 회기 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총무과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성희 의원은 리장의 경우 “2년 임기에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통장과 동일하지만, 연임에 관계없이 주민총회를 통해 지지를 받으면 리장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통장처럼 2년 임기에다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젊은 층이나 여성이 마을리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장 연임규정 또한 논란거리다.
정하영 의원은 통장 위촉과정과 관련 “2년 임기에다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장 희망자가 없을 경우 통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 이 때문에 기존 통장이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기 위해 통장 희망자를 압박해 암암리에 눌러앉히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대안으로 “4년 연임을 하고 다시 연임해 6년을 했을 경우에는 위촉대상에서 배제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리장 위▪해촉 규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별 근무연수로는 통리장 607명 중 남성인 경우 1년미만 52명, 1-2년 47명, 2-5년 91명, 5-7년 26명, 7년 이상 40명이다.
또 여성은 1년 미만 86명, 1-2년 70명, 2-5년 144명, 5-7년 28명, 7년 이상 23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