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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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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의 위축에 따라 농어업 생산액이 8.4%-10.8%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국농촌 경제 연구원 수요 전망)되면서 2일, 경북도내 24개 농업 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가 주관한 긴급간담회가 도청 호국실에서 열렸다.
경북 농업인 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인 한국농업 경영인 도연합회 김선홍 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 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 열악한 농업․농촌의 상황을 감안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