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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이익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2일
장석춘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19일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이익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다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 이후 남은 계약기간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단골메뉴였고, 고용노동부 역시 2014년 12월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잔여 계약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제명령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 중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근로자 중 32%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취약한 처우에 놓여 있는 만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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