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관 개체▪하수처리시설 확충, 요금 인상 불가피
구미시 상하수도 요금이 1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시는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압박이 가중돼 공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 유지관리와 개선, 부족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시는 201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 상수도 80억 원, 하수도 1천617억 원 등 1천697억 원의 누적 결함액이 발생하는 등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시급히 추진해야 할 약 400여km에 이르는 상수도 노후관 개체 및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늘어나는 하수량 처리를 위해 중앙하수처리장 신설(55,000㎥/일), 지방채 상환 등 향후 5년간 약 1천8백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수도는 매년 2.5%, 하수도는 매년 15%씩 5년간 인상할 계획으로 가정용 평균 사용치인 월 15톤 사용가구 기준 요금 인상률은 매년 5%~6.3%로써 월 630원~930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시 상수도 요금은 톤당 평균 501원으로 광역시 및 도내시군 평균 631원 및 757원에 비해 각각 130원, 256원이 낮은 수준이다. 시 하수도 요금의 경우에도 톤당 평균 293원으로써 광역시 및 도내시군 평균 460원 및 314원에 비해 각각 167원, 21원이 낮은 수준이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해 시는 지난 4월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구미시의회 정례회에서 요금 인상안 심의 의결에 이어 8월11일 관련 조례안을 공포 시행함으로써 요금 인상을 확정지었다.
정부(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2017년까지 상수도는 100%, 하수도는 80%까지 요금 현실화를 이룰 수 있도로 권고하고 있으며,목표에 미달할 경우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정석광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낮은 요금기조를 운영한 결과 노후 수도관 개체,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시급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다 지역경기의 어려움 등이 있지만 요금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연도별로 분산해 시민부담을 줄이는 한편,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깨끗한 하수처리로 낙동강의 수질을 보존해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구미건설을 위한 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