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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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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가 25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고, 9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농수산위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 언론사,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농축수산물의 경우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관습은 미풍양속이며, 선물세트의 대다수가 5만원 이상을 넘어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낮은 상한가액 책정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이 입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가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