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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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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25일 개정 고시했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이에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을 일정 세대 이상을 지어야 하는 의무건설 비율이 당초 8.5% 이상에서 5%이상으로 3.5% 인하 완화된다.
또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도지사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난 해 5월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사업의 전체 세대 중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의무 비율을 15% 이하로 낮추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시․도지사가 12%이하로 자율적으로 고시, 결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2011년 8월18일 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준비 중인 ▷원평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5만 8636 ㎡,1천640세대)▷2010년 8월 26일 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8만17㎡, 2천11세대) 등 도내 미착공된 5개지구의 주택 재개발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