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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9월초 시민운동장 주변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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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레포츠 공간이면서 체육인들의 삶의 공간과 다름업는 구미시민운동장 주변이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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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9월초 시민운동장 주변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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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신문은 대형차량의 불법주차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에 걸쳐 불법 현장을 집중 보도했다. 당시 시는 시민운동장 출입면에 ‘대형차량 불법주차를 집중단속한다’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불법 밤샘주차 근절에 나섰다.이 결과 시민운동의 주변 공간은 한때 시민과 체육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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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9월초 시민운동장 주변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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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6년 들면서 이곳이 다시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7월28일부터 8월2일까지를 밤샘주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한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용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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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시민운동장 주변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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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밤샘주차 위반에 해당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적극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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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시민운동장 주변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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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규정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용 차량들이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시민운동장 주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면서 시민과 체육인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 불법 밤샘 주차를 하는 대형차량에게 뺏기고 있다.
시민 N모(남, 광평동)씨는 “ 시민과 체육인들의 소중한 공간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2022년 전국체전을 유치에 나서는 시의 기본 자세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남구미 ic쪽에 하수처리장 만들면 그위에 화물주차장 만들고 불법 주차 과태료 물어시오
09/08 17:5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