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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출수로 항의하는 주민들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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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대구환경청·장석춘의원이 제천시 지정폐기물매립장 에어돔의 붕괴 사고와 수습과정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산동면 백현·송산리 주민들과 건강·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에어돔 설치와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구미경실련이 28일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지정폐기물매립장에 설치한 에어돔(air dome, 공기막구조-공기를 이용한 천막구조물)이 붕괴 위험에 노출된 데다 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구미시 산동면 지정폐기물업체인 (주)케이엠 그린에 설치된 5동(공구)의 에어돔에 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강병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더민주당)은 최근 국감자료를 통해 악취 외부 차단과 폭우로 인한 침출수 유출 차단을 위한 밀폐된 공간인 에어돔 내부에서 발암물질인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농도가 기준치의 33배, 미세먼지 농도도 기준치의 11배나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해물질로 가득 찬 에어돔이 노동자가 일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된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에어돔의 추가 설치를 금지하고, 기 설치된 에어돔은 근본적으로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케이엠 그린의 경우 굴착기 운전기사 1명이 에어돔 안에서 매립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극도로 심한’ 악취 때문에 3~4명이 나눠서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주)케이엠 그린이 지역구이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장석춘 국회의원이 유해물질로부터 에어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또 에어돔을 설치한 전국 지정폐기물매립장 8곳 중 7곳에서 에어돔 붕괴와 화재가 발생했고,지난 13일 (주)케이엠 그린 재활용 창고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주)케이엠 그린에 설치된 에어돔은 5동으로써 이 중 6천평 규모의 3동은 95% 이상 매립해 사실상 사용종료가 됐고, 85%와 15%를 매립한 2동을 사용 중인데 각 8천평 규모이다. 여기에다 자금사정으로 지연이 되고 있지만 8천평 규모의 1동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더군다나 2017년 6월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군위군 소보면 나들목이 생기면, (주)케이엠 그린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면서 수도권의 지정폐기물 반입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반입량 중 대구·경북은 40%이며, 60%가 수도권 중심 전국 각지의 지정폐기물이다.
구미경실련은 “ 침출수 유출 사고 세 차례, 영업정지 세 차례 등 ‘상습 환경사고업체’인 (주)케이엠 그린에 대해 침출수 유출 사고만 걱정했지만 이제는 에어돔 붕괴 사고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라면서 “ 구미시·대구환경청·장석춘의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