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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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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전체 체납세의 40%에 해당하는 40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베네치아코리아(주)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1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시는 베네치아코리아(주)가 2007년 공사 시행 때부터 지방세를 상습 체납함에 따라 체납세 징수반을 투입해 사무실 수색을 통한 현금 압수와, 입장료를 강제징수, 예금 추심 및 골프장 부지 내 미등기 토지를 찾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베네치아 골프장에 부과한 108억원의 지방세 중 6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린 시는 40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골프장의 소유권이 공매를 통해 2014년 5월 (주)다옴으로 이전됨에 따라 압류한 9필지의 토지를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진행을 요청, 13억원에 최종 낙찰돼 전체 체납액 중 32%의 체납세를 충당하게 됐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세금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