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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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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이 6일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돼다.
이로써 장의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기소됨으로써 재판 절차를 거쳐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따르면 장의원은 지난 2006년 5월11일경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6년 3월5일 TV 조선 토요특급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입당하지 않은 것으로 방송되게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