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경상북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864명, 법인 376개 업체 등 1천 240명의 명단을 17일 도(www.gb.go.kr)와 시군 홈페이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 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도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이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총 대상자 1천240명 중 개인은 864명, 법인은 376개이고 체납액은 382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69명(21.7%), 서비스업 171명(13.8%), 건설․건축업 152명(12.3%), 도소매업 99명(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817명, 담세력 부족 259명, 해산 및 청산 81명, 사업부진 37명 등 순이었다.
한편,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