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전입한 대학생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구미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전입한 대학생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조례안 심사에 따른 부실한 자료 준비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군다나 시는 전입하지 않은 구미시 공무원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윤종호의원(산업건설 위원장)이 대표발의(발의자 김태근, 박세진, 안주찬,임춘구, 한성희)한조례안은 전입을 장려해 정주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적응과 발전을 위한 전입지원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입대학생에게 1명당 2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하되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전입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고, 최초 한번만 지원하며 지급시기는 지원금액 내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시 10만원, 1년 이상일 경우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을 심사한 21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세진)에서는 허복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삼고 나섰다.
“올바른 주소갖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시가 솔선해서 미전입 공무원의 전입문제부터 앞장서 해결해야 순서가 아니냐”고 전제한 허 의원은 “ 도시계회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돈을 주고 강제적으로 전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총무과장은 “구미지역 3개대학 9천9백여명 중 미 전입한 5천 130여명을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하려는 순수한 의도”라고 밝혔다.
안주찬 의원이 전입의 불가피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총무과장은 또 “김천, 안동, 상주, 영주는 물론 논산시와 제천시의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인구수가 증가할 경우 보통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상 의원은 또 “이주 지원금을 주는 등 인위적인 인구 유입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원금을 주고 전입을 유도할 경우 압력단체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홍섭 의원은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인구 증가를 유도토록 해야 한다”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전입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배금 사상을 키울 우려가 있는데다 법적용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세력화할 요지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무과장은 그러나 “지성인인 대학생들에게 세력화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박세진 위원장은 또 “구미지역 4개의 대학 1만여 중 구미로 전입한 학생수는 218명에 이른다”면서 “구미 대학생 중 전입자 수가 3명에 불과하다는 구미시의 주장과는 달리 직접 확인한 결과 전입자는 70여명이었다”면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부실하다, 너무 성의가 없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