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산간과 인접해 있는 농촌지역에 가 보십시오, 유해동물과 유해 조류 때문에 농민의 마음은 타 들어갑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양진오 의원이 호소가 갑론을박의 상황 속으로 치닫던 ‘구미시 야생돌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양의원의 호소를 받아들인 일부 의원들의 결단 은 그래서 더욱 감동적이었다.
양 의원은 수렵이 선호되지 않거나 기피하는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호)가 21일 심의를 했다.
이날, 김인배 의원은 “포상금 제도에 동의한다면서도 합리적인 포획 범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맷돼지 등 유해동물이 갑자기 출연했을 때 이에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환 의원은 또 “농촌지역 출신 의원의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돈까지 줘가면서 포획하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나친 만큼 예방 우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조의원은 또 “수확시기에 주목해 포획을 하기보다는 파종시기부터 연중 유해 동물과 유해 조류를 포획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윤좋호 위원장은 또 “유해 조류인 참새의 경우 포획과정과 포상급 지급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행 규칙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양의원은 “ 유해동물이나 유해 조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옥성이나 무을 등 산 인접지역 농민들의 마음을 타들어간다. 특히 과수 농가의 경우 까치가 열매를 한번만 쫗아도 상품가치를 잃는 등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개정안 원안가결을 호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획 대상으로 기존의 멧돼지 외에 고라니, 까치, 참새등이 추가됐다. 또 농작물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고, 포상금은 관련법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을 원할 경우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개정 조례안이 가결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민들이 일년동안 어렵게 경작한 농사가 야생동물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면 농민들의 억장은 참말로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야생동물 포획과 농작물에 접급하지 못하도록 근복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10/25 14:5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