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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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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국가1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위해 백승주 국회의원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참석해 정부를 상대로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백의원은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4법 개정을 위한 업무보고서에 명시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특히 “구미 국가산업1단지의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예산 부족과 민간자본 유치 실패 뿐만 아니라 사업들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현재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현안을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며 수동적 행정처리를 비판했다.
백 의원은 또 “구미 국가산업1단지는 구조고도화 사업 뿐만 아니라 재생사업 대상으로도 지정돼 있는데 재생사업 관련 사업계획도 없고, 재생사업 지구 중 일부 구역의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이 필요한데도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중복투자를 차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산단 노후화 개선이 제한받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산단 노후화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별 사업성격 차별화 및 정부재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한 법률이 오히려 산단 노후화 개선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 국가산업1단지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백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 검토를 의뢰했고, 이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면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구미 국가산업1단지 노후화 개선 사업이 크게 탄력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업종 고도화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의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의 확충 개량을 위한 사업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이처럼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이원화되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4년인가 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후 산단 지원 관련 특별법 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10/31 23:22 삭제
이 분은 의뢰, 전망, 지적, 비판... 이런거 참 좋아 하시나봐요... 누구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아무나 못하는 걸 내놓으셔야지... 구미 공단, 구미시민들 상황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개정안 초안을 검토 의뢰 했다고 자랑하시는지... 대통령이 그렇게나 믿는 분이라고 스스로 얘기 한걸로 알고 있는데, 삽질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기를... 물론 기대는 안합니다만.
10/31 23:1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