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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정비조합 해산, 관련자 엄중문책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2일
경북도,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사업감사 마무리
↑↑ 예천 송곡지구 감사 마무리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북문화신문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마무리와 함께 관련자는 물론 연루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지난 10월 12일 언론의 의혹 보도가 있은 직후 도는 “진상을 빠르게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문책하라”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10월 13일자로 ‘별도 감사팀’을 꾸린 가운데 곧바로 감사 착수에 들어가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승인, 국비지원 경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다.
감사결과 예천군이 인구 유입을 겨냥한 지나친 의욕 때문에 관련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마을조합 설립․인가 과정 역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구성의 투명성도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송곡지구 신규마을 정비조합 인가 시 조합원 자격기준인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인가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천군에서 마을정비조합을 인가했다.
또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마을주민에게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했다.
이와함께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마을정비조합에서 발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천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마을정비조합 설립시 향우회원, 노동조합 임원, 개별 소개 등 전 직원들에게 참여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됨이 없이 부분공개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한편, 지난 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확정돼 국비지원을 받기로 한 예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은 각종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되자, 조합 해산을 결정하고, 예천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환매가 진행되고 있다.
도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경중을 가려 해당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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