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구미 보건소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신청을 위해 보건소에 별도로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신청절차 개선으로 앞으로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생후 12개월까지)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다양한 출산장려지원 시책으로 시민들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