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석 도의원, 경북도 산단 개발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장영석 경북도의회 의원(구미)이 15일 산업단지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경관심의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보다 간소화했다.
또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행기관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을 관리기관으로 반영해 일반산업단지로 중복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5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