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청 내 자동제세동기 위치표시조차 없어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이 매년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한 자동제세동기( AED)의 설치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자동제세동기의 법적의무설치대수가 1천221대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법적의무대수의 73%인 892대(2016년 7월말 현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별 법적의무대수 구비율은 봉화 128%, 울릉 127%로 법적의무대수보다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반해, 안동 82%, 경주 45%, 울진 30%로써 법적의무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관리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이전에 경북에 설치된 노후 자동제세동기가 총 267대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자동제세동기는 배터리와 패드를 일정기간마다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하루 평균 약 2천명의 도민이 찾고 있는 안동 신도청의 경우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방문객의 상당수가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는 단 1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동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골든타임 5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자동제세동기의 위치가 제세동기위치 알림앱(APP)에는 대구 산격동으로 나오고, 신도청에는 제세동기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 없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대진 도의원은 매년 급성심정지 환자의 약 7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제세동기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어 가정에서 급성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긴요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상북도의 경우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경상북도에서 6천746건의 심정지환자가 발생했으나 일반 도민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횟수는 단 2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도민의 복리와 안전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도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급한 순간에 도민들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일반가정에도 자동제세동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요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