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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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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 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취급 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시 산림과 직원 및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산불 전문 진화대 등 26명을 4개조로 편성해 지역 내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목재 생산업체와 조경업체를 비롯해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시는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단속반이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안내 및 계도 후 반복 점검 등 단속을 강화 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석 산림과장은“완전방제 달성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 및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