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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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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AI발생지역으로부터 살아 있는 가금류에 대한 도내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 지역 부화장과 일부 농가가 충북 음성, 경기 이천 등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지역의 오리병아리와 종란을 반입하자, 도는 선제적 방역차원에서 매몰처리 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AI발생지역 닭․오리의 입식을 계획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7일부터 반입이 금지되면 AI발생상황을 판단해 향후 해제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반입금지 대상지역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과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이 해당된다.
반입금지 대상은 닭, 오리, 기타 가금류, 종란, 분뇨, 깔짚 등 가금산물이다.
하지만 도축을 위한 가금류의 경우 방역지역 내에서 반입 시에는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받고, 출발지와 도착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12월 6일자로 AI확산과 전파 우려가 있는 고병원성 AI발생 시․군의 닭․오리에 대한 비발생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