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차량 등록 사업소
구미시가 지난 15일 관내 건설기계 불법정비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 했다.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구경북지회와 합동으로 진행된 단속에서는 관내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비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도 함께 실시했다.
한편 일반공업사 등에서 건설기계 용접행위, 유압정치 정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건설기계 정비행위 및 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 행위 등으로 적발 시 형사고발(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될 수 있다.
박호영 차량등록사업소장은“건설기계 불법정비 행위는 각종 세금의 탈루와 용접을 통한 기계강도 저하, 중고부품 사용으로 인한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위험초래 뿐만 아니라 정비단가 덤핑으로 기존 정비업체에 막대한 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근절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