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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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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김천시가 사업주체 법인인 K 공원을 대상으로 신음동 일원 528기 납골당 사업을 1차 허가한데 이어 이듬해인 2016년 6월 당초보다 24배가 넘는 1만2,762기 규모의 사업 변경승인을 잇따라 내 주면서 특혜의혹과 함께 주민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지난 12월13일, 사업주체인 K공원을 대상으로 ‘봉안당 이행사항 중지통보’라는 문건을 통해 ‘민원 해소 후 공사진행을 하라’는 요지의 내용을 송달했다.
그러나 반추위는 이와관련 “행정적,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전혀 없는 문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의 잘못된 행정행위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사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가 해당기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반추위 관계자는 또 “사업주체인 K공원 측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요청조차도 없었다. 사업확장을 승인해 준 자체가 무리였다.”면서. “무엇보다도 1차 528기 규모의 허가를 해 줄 당시 출입 및 접근성과 주차여건 등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1만2,726기 규모로 확장 허가를 해 준 것이 특혜가 아니냐. 시장 동생이 해 달라고 해도 해 줄 수 없는 조건이 아니냐. 따라서 내 주지 않아야 할 허가를 시가 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당무자는 “법률적,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허가 신청을 해 왔는데,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로서 시는 민원해결을 위한 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사업승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승인의 전 과정에 걸쳐 자체 감사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추위 관계자는 “이 문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직접 당사자인 우리 뿐 아니라 도시발전의 장기 전략에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신음동 일대 봉안당 사업 확장 승인에 대해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1차에 582기를 허가해 준 이후 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차여건과 도로 등의 개선책 없이 24배 규모를 넘는 사업확장 승인을 해 준 것은 명확한 꼼수행정이라는 점을 시장은 인식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결국, 사업확장 과정에서 행정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시 주장과 주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무시한 무사안일한 행정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추위의 의견이 맞서면서 확장승인 문제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또 다른 양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행정적,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확장승인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시가 지난 13일 K공원에게 ‘민원 해소 후 공사를 진행하라’고. 권고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책임 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추위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 제기와 함께 서명운동 등 납골당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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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 바로 옆에 건립중인 납골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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