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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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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가 지난 26일 구미농협 본점에서 전화 금융사기인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예방한 농협직원 A모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21일 창구에서 2천만원을 송금요청한 고객의 계좌오류가 발생하자, 타인의 계좌로 송금요청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A씨는 송금 사유등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라고 판단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송금을 요청한 고객은 범인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2천만원을 송금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