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제공
1.조세특례제한법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2018.12.31. 적용기한)
① 모든 기업에 대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 공제한다.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10% 한도)
- 대상기술: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중심으로 전면 개편
·11대 신산업: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②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에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
○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 3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감면율 상향하였으며, 번체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서상 유효기간 만료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사유 해당하면 세액감면 적용을 제외한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9.12.31. 적용기한)
- 저작권법 상 영상제작자에게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한정)에 대하여 작가료, 주·조연 출연료, 시나리오 등 원작료, 편집비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비용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소득세, 법인세를 세액공제한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지원
- 해외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하여야 하며,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에서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하고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해외사업장을 폐쇄한 완전복귀인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해외사업장을 축소·유지하는 부분복귀인 경우 중소·중견기업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주택의 연면적 요건이 삭제되어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조특법 제99조의4에 따른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양도 시 주택의 연면적에 상관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조특법 제99조의4 규정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내일 경우에만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었으나 지하실이 있고 2층인 단독주택은 위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의 연면적 요건의 삭제로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부수토지 면적이 660㎡ 이내로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2016.12.31.까지 적용하고 폐지되는 규정이었지만 2018.12.31.까지 2년을 연장하였으며, 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한도는 축소되어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상의 경우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18년부터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한도가 250만원으로 하향조정 된다.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