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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용 지사 구제역 차단방역 긴급 심야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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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 전북에서 각각 1건등 신고한 2건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6일 구제역 주의단계를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경북도가 긴급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도는 가축시장과 정착촌, 도축장 등 축산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6일부터 13일 24시까지 구제역 으로 확정 판정받은 농가가 있는 충북과 전북의 우제류 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 7일부터는 원유차량을 분리집유키로 했다.(주)비락에서 집유하는 젓소농가는 충북 47호, 경북27호 등이다. 이어 8일부터는 과거 발생농가와 집단사육단지, 정착촌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또 8일부터 도내에 있는 소를 대상으로 백신을 일제히 접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