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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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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507개소의 경로당을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도 개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왔다.하지만 보험가입으로 경로당 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시 1인당 최대 5백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인 1억원, 대물 2억원까지 보상도 가능하게 됐다.
보험기간은 2017년 1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박보생 시장은 “경로당 안심보험 가입으로 경로당 사고발생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전기가스 안전점검, 물품 및 건강기구와 노후경로당 수리지원 등 노년이 행복한 김천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