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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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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을 맞아 구미시가 2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 일부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매년 이 시기만 되면 일부 농가들이 미나리와 함께 삼겸삽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인근 음식점에 대해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함께 주민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하우스 가설물에다 가스통까지 설치, 사용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구미시 6개 읍면동 19개 농가가 미나리를 대형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 일부농가가 미나리와 삼겹살등 음식을 조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특별단속에 나서 1차 위반시 계도, 재 위반시 즉시 형사고발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 행위로 고발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수연 위생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미나리 판매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먹거리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우스 등 야외 취식을 즐기는 소비자들도 불법영업 사실을 알고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