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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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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22일 본청 화백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나지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이 참여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년대비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월 35만원(4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3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50만원 신설 ▲가족수당 인상(공무원과 동일) 등이다.
임금협약에 따라 2017년 연봉은 교무행정사의 경우 1년차 2천189만원, 15년차 2천587만원이며, 영양사의 경우 1년차 2천560만원, 15년차 2천958만원, 조리원이 상시 근로할 경우 1년차 2천249만원, 15년차 2천647만원으로 평균 6∼7%가 인상됐다. 이외에도 개인별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해 지급된다.
또 이번 임금체결과 별도로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의 유급휴가 부여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2일 이상으로 확대 ▲유급병가 일수를 18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등 3개 조항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우선 합의해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영우 교육감은“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 내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육실무직원의 복지향상 및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